증 통정대부(贈通政大夫)란 주로 조선 후기 재정궁핍을 만회하기 위한 납속책(納粟策)의 하나로 남발한 허위 품계입니다. 대부(大夫)란 말을 붙이기도 뭐했는지 증 통정(贈通政)이라고 하였고, 납속 통정(納粟通政)이라고도 합니다.
동반(東班), 즉 문반(文班)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이름을 딴 것이지만, 명칭만 거창할 뿐 실질적인 직책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하는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여 사족(士族)이 곡물을 바치면 품계를 주는 형식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어, 선조 26년(1593년)에는 아예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정해서 납속하는 곡물에 따라 이를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족으로서 곡물 100섬을 납속하면 동반의 정3품을 주고, 사족 및 평민으로서 60세 이전부터 매년 1섬씩 납속하면 80세에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 정3품의 품계입니다. "증" 자가 붙은 것은 돌아가신 후 붙인 일종의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 자가 붙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아들 혹은 손자가 같은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을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나 손자가 같은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을 지냈으므로, 윗분에게는 예의상 붙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품계는.
정1품;-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종1품;-숭록,숭정대부(崇祿.崇正大夫).
정2품;-정헌,자헌대부(正憲.資憲大夫).
종2품;-가정.가선대부(嘉靖.嘉善大夫).
정3품;-통정.통훈대부(通政.通訓大夫).
종3품;-중직.중훈대부(中直.中訓大夫).
정4품;-봉정.봉열대부(奉正.奉列大夫).
종4품;-조산.조봉대부(朝散.朝奉大夫).
정5품;-통덕랑.통선랑(通德郞.通善郞).
종5품;-봉직랑.봉훈랑(奉直郞.奉訓郞).
정6품;-승의랑.승훈랑(承議郞.承訓郞).
종6품;-선교랑.선무랑(宣敎郞.宣務郞).
정7품;-무공랑(務功郞).
종7품;-계공랑(啓功郞).
정8품;-통사랑(通仕郞).
종8품;-승사랑(承仕郞).
정9품;-종사랑(從仕朗).
종9품;-장사랑(將仕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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